# 두고 장기간

'두고 장기간'은 한국 형법에서 정기형의 장기(長期)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형량의 상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장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해지며, 가중 시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판사가 선고하는 최고 형량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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