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광고 표시위반

뒷광고 표시위반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SNS나 유튜브에서 '광고' 또는 '협찬' 표시 없이 받은 돈으로 특정 상품을 추천하면 위반이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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