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영화 전체

드라마·영화의 법률적 정의

드라마와 영화는 현행 법률상 '영상물'로 분류되며, 최근 법 개정 논의를 통해 그 정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정의했기 때문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은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OTT 공개작이 국제영화제에 초청되거나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 개정안에서는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인터넷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즉, 유통 방식이 아닌 콘텐츠의 성격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영화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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