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무인비행장치

드론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시행령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무인으로 조종되는 비행장치로 최대 이륙중량이 150kg 이하인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원격조종 또는 자동비행으로 운용되며, 사람 탑승 없이 카메라·센서 등을 이용해 촬영·탐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운용 시 등록·자격증·비행승인 등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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