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고 협박 특수협박죄

들고 협박 특수협박죄는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를 저지르면서 칼이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기본 협박 행위에 위험물을 들고 위협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협박보다 엄중히 처벌되어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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