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

한국 형법에서 '들어가'는 타인의 주거, 건물 또는 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주거침입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물리적 장애를 극복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민사 분쟁과 구분하여 비범죄화 추세를 보이지만, 명백한 불법 침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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