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얼굴이나 발 등)만 들어가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인정됩니다.[1] 완전한 진입이 아니더라도 평온 침해 여부가 핵심이며, 과거 지인이라도 무단 진입은 범죄입니다.[1] 다만 긴급피난처럼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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