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지하철 등에서 휴대전화로 신체를 밀착해 비비는 행위, 법적 처벌은?
계단·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신체 비비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
'등에서 휴대전화로'는 한국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의2에서 규정된 불법촬영 방지 조치로, 공중목욕탕·대중목욕탕 등(약 20여 종 시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영상촬영 기능을 사용할 때 반드시 촬영음(셔터음)이 발생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용어입니다.[1]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외판 무음 휴대전화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으며, 2004년 도입 후 기술 변화로 개선 논란이 있습니다.[1] 일반인은 이러한 시설에서 사진·영상 촬영 시 무조건 소리가 나도록 설정해야 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1]
계단·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신체 비비는 행위는 강제추행죄. 실제 사례와 처벌, 대처법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