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에서 휴대전화로

'등에서 휴대전화로'는 한국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의2에서 규정된 불법촬영 방지 조치로, 공중목욕탕·대중목욕탕 등(약 20여 종 시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영상촬영 기능을 사용할 때 반드시 촬영음(셔터음)이 발생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용어입니다.[1]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외판 무음 휴대전화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으며, 2004년 도입 후 기술 변화로 개선 논란이 있습니다.[1] 일반인은 이러한 시설에서 사진·영상 촬영 시 무조건 소리가 나도록 설정해야 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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