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코드 비방글

디스코드 비방글은 디스코드(Discord) 플랫폼에서 타인을 비하·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지칭하며,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나 형법 제307조의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음)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글 게시 후 삭제해도 증거가 남아 수사 시 적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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