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인터넷, 휴대폰,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성적 착취나 괴롭힘을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성적 이미지·영상의 무단 촬영, 유포, 협박, 사이버 성희롱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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