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는 타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여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영상물의 영구 삭제가 어렵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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