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이용 공갈·협박

'딥페이크 이용 공갈·협박'은 인공지능 기술로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가공·합성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하며 이를 이용해 금전이나 이익을 강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의 일종으로 규정되며, 학교 내외에서 학생 대상으로 발생한 공갈·협박 행위에 해당합니다.[1][2] 피해 시 국가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서면 사과, 봉사, 전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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