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돌림과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배제·고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며 가해 학생에게는 보호 조치나 징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이 인정되면 서면 사과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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