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 들어간 경우

'따라 들어간 경우'는 한국 형법에서 범죄 현장에 피해자나 범인을 따라 들어간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범인도피나 은닉죄(형법 제151조 등)에서 친족 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따라 들어간 행위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친족 관계나 구체적 도피·은닉 의사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예: 긴급피난)와 구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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