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릴

'때릴'은 법률적으로 주로 폭행을 의미하며,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금지되며, 교육 목적이라도 마구잡이 체벌은 학대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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