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떨어뜨리겠다 협박

'떨어뜨리겠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사람이나 물건을 떨어뜨려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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