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떼인돈받기

떼인돈받기(떼돈받기)의 법률적 정의
떼인돈받기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포기하거나, 일부만 받기로 합의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 포기, 채무 면제, 또는 합의에 의한 채무 감면 등으로도 불리며, 법적으로는 채권자의 자발적인 권리 포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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