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벨갈이 상표법위반

'라벨갈이 상표법위반'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로, 등록상표가 부착된 정품을 일부러 라벨을 바꿔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여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며,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라벨을 제거하거나 교체해 재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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