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브

‘라이브’는 법률적으로 실시간 영상이나 음성 중계 서비스를 의미하며, 인터넷 플랫폼에서 즉시 송출되는 콘텐츠를 가리킵니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공질서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전 심의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불법 콘텐츠 유포 시 플랫폼 사업자와 중계자가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브 중계 중 발생한 명예훼손이나 사기 행위는 실시간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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