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슨 관련 분쟁 – 장기회원권 유효기간 부당 단축.

레슨 관련 분쟁 - 장기회원권 유효기간 부당 단축은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판매하는 장기 회원권(예: 연간 또는 다년권)의 유효기간을 사업자가 계약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무효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계약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되어 회원이 권리 상실로 피해를 입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단축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환불이나 연장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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