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 무단 사용

로고 무단 사용은 타인의 상표나 로고를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표법 제90조 등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브랜드의 혼동을 유발하거나 평판을 훼손할 수 있어, 권리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로고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권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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