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 인쇄

'로고 인쇄'는 한국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서 기업이나 제품의 상징인 로고(상표 표시)를 물건 표면에 인쇄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표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로고의 모양, 색상, 위치가 원본과 유사하면 불법 복제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은 타인 로고 사용 시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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