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로봇은 별도의 독립적 정의가 없으며, 로봇 기술은 인간의 학습·추론·판단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포괄됩니다. 이 법은 특히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여 오남용을 방지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산업 육성과 국민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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