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머 문자

'루머 문자'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소문을 문자메시지로 대량 발송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허위사실 유포 금지)나 명예훼손 관련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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