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 사기 처벌

리딩방 사기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리딩방'에서 확정 수익을 미끼로 거짓 추천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속여 빼가는 금융 사기입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제171조 위반(불법 투자 권유)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어 피해금 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증거(대화 기록 등)를 확보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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