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단톡방

'리딩방'은 주로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의 단체 채팅방(단톡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나 사업 정보를 유포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 수법을 가리키는 한국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유사수신행위(자본시장법 위반)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모여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기 피해를 공유하는 맥락에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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