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방사기

‘리딩방사기’는 주식·코인 등의 단체 채팅방(리딩방)에서 일확천금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허위·과장 정보나 시세조종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수익 보장, 내부정보 제공, ‘손실 나면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유인한 뒤, 유료 회원비·수수료를 받거나 고의로 손실을 내게 해 그 손실분을 빼돌리는 방식이어서, 형법상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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