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수수

리베이트 수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료인이 금전, 물품, 향응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3조의2와 약사법에 따라 쌍벌제로 규제되어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형사 처벌 및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 대가성이 인정되면 금액 규모에 따라 자격 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면허 취소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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