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의료법위반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이란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 등이 병원이나 의사에게 처방·사용을 유도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접대 등을 제공하고, 이를 의료인이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리베이트는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약·치료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어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진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서 형사처벌·행정처분(자격정지, 과징금 등)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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