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셀 플랫폼 위조품

‘리셀 플랫폼 위조품’은 중고거래나 리셀(재판매) 플랫폼(예: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명품이나 브랜드 상품 중 상표법 위반으로 진품이 아닌 가짜 제품을 가리킵니다. 이는 상표법 제77조 등에 따라 판매자나 플랫폼 운영자가 위조품 유통·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도 속임수로 인한 피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핵심은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불법 복제품으로, 플랫폼은 사전 검증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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