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릴스 음악 사용

'릴스 음악 사용'이란 인스타그램 릴스(Reels)와 같은 짧은 영상 콘텐츠에 타인의 음악을 삽입해 게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공연권관리단체(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비영리 이용이라도 상업적 목적(광고·수익화)이 인정되면 허가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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