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크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링크'는 타인 웹사이트나 콘텐츠를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의미하며,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입니다. 다만, 링크된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프레임(Frame) 방식으로 원작자를 속이게 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의 균형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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