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직전

'마감 직전'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용어로 정립된 정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공고, 인사 등의 맥락에서 기한 종료 직전 시점을 가리키며, 마감일 당일이나 직전 날짜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 분쟁 시 정확한 기한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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