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당 위요지 무단출입

'마당 위요지 무단출입'은 타인의 마당이나 울타리 안과 같은 비공개 장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의 일종으로, 주거나 사무실뿐만 아니라 마당 등 부속된 장소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단 출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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