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마당 위요지 무단출입,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과 법적 책임
단독주택 마당 무단출입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기준과 법적 책임을 설명합니다. 실제 사건 사례와 형사, 민사 처벌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마당 위요지 무단출입'은 타인의 마당이나 울타리 안과 같은 비공개 장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의 일종으로, 주거나 사무실뿐만 아니라 마당 등 부속된 장소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단 출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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