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당·베란다 침입해 내부

'마당·베란다 침입해 내부'는 한국 형법상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의 일종으로, 타인의 주택 마당이나 베란다 같은 외부 공터에 허가 없이 들어가 주택 내부를 엿보거나 도둑질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마당이나 베란다가 주거의 연장으로 보호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 침입과 동등하게 처벌되며, 단순 통행이 아닌 사적 목적의 침입일 때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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