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시고

‘마시고’는 법률 용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시다’의 활용형으로, 음료를 입에 넣어 삼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일상어입니다. 법률 맥락에서 술이나 약물을 마시는 행위가 음주운전이나 약물범죄와 관련될 수 있으나, 별도의 전문 정의는 없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