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 파손 재물손괴죄

마이크 파손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마이크와 같은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파손한 경우 성립하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입니다. 이는 마이크가 녹음이나 방송 등에 사용되는 재물로 인정되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망가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액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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