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케팅 동의 없이 광고문자

'마케팅 동의 없이 광고문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품·서비스 등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불법 스팸 문자 전송으로 간주되어, 위반 시 통신판매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신자는 발신자 명의와 번호를 확인해 즉시 차단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문자는 무조건 금지되므로, 마케팅 목적 문자 발송 전 반드시 수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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