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기·차로

'막기·차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량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주행 흐름을 방해하거나, 정체된 차량 대열 사이로 새치기해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념입니다. 주로 정체 구간에서 옆 차로로 이동해 앞서가는 '끼어들기'나, 앞 차량의 진로를 막는 행위를 포함하며, 안전거리를 무시한 차로 변경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 흐름을 악화시키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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