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기·차로 물기

'막기·차로 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차량 운전 행위로, 다른 차량 앞으로 부당하게 끼어들어 새치기하거나 차로를 변경하며 앞차를 위협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체된 차량 대열 사이로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우 위반이 됩니다. 모든 차로에서 안전 확인 없이 시도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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