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는 직장

'막는 직장'은 한국 법률 용어로 공식 정의가 없으나, 맥락상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당일 해고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고용노동부령에 정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나 고의적 방해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간주되어 근로자 보호 규정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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