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는 직장 갑질

'막는 직장 갑질'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부당해고등을 방지하는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할 수 없으며, 해고 시 피하기 위한 노력과 공정한 기준, 50일 전 근로자대표 통보를 의무화합니다. 근로자는 부당한 경우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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