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서 법률 용어로서 '만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스토킹,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스라이팅 등 다양한 법률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만남'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청법 관련 내용에서 '합의된 만남'이나 '단순 만남' 같은 표현이 언급될 뿐, 이는 특정 범죄 판단의 맥락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만남'이 특정 법률 조항에서 정의되는 용어인지, 아니면 일상적 표현인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정확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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