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을

'만남을'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독립된 특정 용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맥락에서 '만남'은 당사자 간의 물리적 또는 가상적 접촉을 의미하나, 범죄나 계약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맥락적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스토킹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강제적 만남 시도가 핵심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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