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들겠다

'만들겠다'는 표현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특정 법적 정의가 정립된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선언적 표현으로, 법안이나 제도를 '신설·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어 공소청법안 논의에서 '국가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정책 방향을 강조하는 데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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