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지는 행위

'만지는 행위'는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성적 목적의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예: 가슴, 성기 등)를 대상으로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나 특정 가중 사유가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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