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폭력 고치기

'말폭력 고치기'는 한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에서 규정된 조치로, 말이나 언어로 인한 폭력(말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폭력적 태도를 교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나 보호명령을 내린 기관이 결정하며, 8~16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말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줄이는 법적 치료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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