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신주기

'망신주기'는 한국 형법상 명시된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나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연계되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되며,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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