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지 않은 폭행

'맞지 않은 폭행'은 한국 형법상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닌 경우, 즉 선제적 또는 과도한 폭력 행위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양측 모두 처벌될 수 있으며, 법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여 사적 복수를 금지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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