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해지

매매계약해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나 계약 체결의 하자가 있을 때 법적으로 인정되며,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물건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구매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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